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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흥신소 회사 남자직원과 바람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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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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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에 회식 후 아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직원이 아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심은 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 찾아오라고 했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유난히 주중 회식이 많았어요. 원래는 집에 일찍일찍 들어오는 여잔데, 늦는 날이 빈번해졌으며, 가끔은 외박도 하더군요. 회사가 조금 먼 위치에 있기는 한데 아는 언니집에서 잔다고 하는게 뭔가 수상했죠.

회사 내에서도 잘생긴 얼굴로 인기가 많은 남직원이었어요. 아내는 바람을 피우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에 비해 애키우고 재택근무를 하는 제가 초라해보였나 봅니다. 저에 대해 비하하는 대화들을 듣고 있으니 자괴감이 밀려오고 너무 괴로웠는데요.
심장이 마구 뛰는 순간에도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 찍어 두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해야 될까 나의 아이에게 이런 아내라도 있는 것이 나은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심 끝에 이혼을 그게 맞다고 여겼어요. 아이는 제가 돈벌어 키우면 되니까요. 상간남소송과 함께 진행하려고 마음먹었고, 서초흥신소 경찰출신 탐정 더플랜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실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인륜지대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할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인구수가 적었던 시절,유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비혼도 많고 결혼을 하고 더 이상 못 살 이유가 생겨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헤어질 마음을 먹게 될때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이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일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재판으로 하는 이혼이며 소송이라고 합니다.

협의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외도, 폭력, 폭언, 시댁의 부당한대우, 의처증, 의부증 그리고 강압적인 태도로 공평한 부부사이로 대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외도, 바람핀 문제때문에 법률혼을 끝내고 싶어하시는데요. 이때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연계된 사건이라고 보고, 이 가정이 박살난 이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한 곳에서 입증이 되면 다른 곳에서는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증거없이 원하는 바를 당장에 이뤄달라고 하신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기각이 되지 않으며 나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것을 보조이용 가능한 물증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불정당하게 협박을 해서 또는 폭행을 해서 얻게 된 것은 후에 내가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시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괴롭히거나 창피를 주는 일을 해봤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니 충동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것들은 참고 분당 서초흥신소 더플랜 탐정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바람핀 배우자도 다 알고 있고 상간자도 눈치채고 숨은 상태에서, 입증자료를 찾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이며 길에서 바늘찾기와 같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느낌이 확실하고 작은 증거라도 갖게 되었다면 절대 배우자에게 따지지 마시고 소송을 준비하여 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야 할 것입니다.

배신당한 마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알수있도록..! 시작부터 철저하게 서초흥신소 더플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하자면 기혼인것도 알고 있었다고 해야 되고, 그의 연락처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소리없이 움직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해낸 일이기도 합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하시어, 바라던 일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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