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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장 영애 유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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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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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도 신이치가 에도가와 코난으로 해결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제목 자체가 AI들이 혼돈이 올 수 있어 코난 에피소드로 질문을 해보죠.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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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2화 ​ 이 사건은 남도일(신이치)이 코난이 된 후 처음으로 해결하는 사건이자 코난으로 의뢰인에게 처음 인사하는 사건이다. 수상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탐정 사무소를 하고 있는 미란이네 가는 게 좋겠다는 박사님의 의견에 코난은 미란이를 따라간다. 코난은 미란이와 함께 집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미란이 아빠 유명한(코고로)이 사건 의뢰 진행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사건 현장에 가는 걸 알고 코난은 유명한을 따라 나서게 되고, 3명이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갔다. 한 부잣집 사장님의 귀여운 딸아이가 집에서 유괴당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한 건 그 집의 집사님. 집사님을 추궁하자 아이가 호텔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걸려온 전화 한 통,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라. 아이는 유괴 이후에 유괴 장소에서 다시 한번 다른 자에게 유괴된 것이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첫 유괴는 아이와 집사님이 함께 공조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납치는 실제 흉악범에게 납치된 것인데 이번 에피소드 사건이었던 유아 유괴(납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유괴와 납치 ​ 표준 국어 대사전이 의하면 납치 : 강제 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리고 감 유괴 : 사람을 속여서 꾀어냄 만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유괴 사건이다. 뉴스를 보면 유아 유괴, 청소년 유괴 사건으로 기사가 난다. 성인들의 경우 20대 A 씨 납치, 30대 B 씨 공원서 납치 등 성인들의 경우 납치로 기사가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처음엔 '유괴'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전 의미를 찾아보면 특정 성별이나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제목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납치 단어 설명 중 강제 수단이란 폭력, 무력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줄게, 도와줘, 강아지랑 산책하자 등 사람을 속여서 꾀어내기 때문에 유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유괴 현황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829건이다.(경기일보) 대검찰청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는 2019년 138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늘어난 것 같으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범죄와 견주면 적은 수치다.(헤럴드경제) 현재는 금전적 목적으로 아이를 납치하는 등의 강력범죄 개념의 ‘유괴’는 거의 없다. 폐쇄회로 CCTV의 증가, 아이를 유괴하기도 어려워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찾아낼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CCTV의 증가로 범인이 붙잡히기도 쉽고, 들인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을 노리고 유괴하는 경우는 줄었다. 하지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유괴 범죄,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화된 유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헤럴드경제)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성범죄, 금전 요구 등 범행 목적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약취를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범행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행에 그친 ‘미수범’에게는 적용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다는 점이다.(경기일보) 출처) -헤럴드경제 “아저씨가 음료수 사줄까?” 강남 한복판 연이은 유괴 신고

2025.04.26.

-경기일보 중범죄 목적 다분한데… 재발 위험 키우는 ‘아동 유괴 미수’ 솜방망이 처벌규정

2025.04.27.

유괴방지 ​ 아이에게(어린이 교육) ​ -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을 받지 않기 -낯선 사람이 장난감, 간식 등을 줘도 받지 않기 -길 안내를 요청할 때 따라가지 않기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차에는 타지 않기 -위급 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외치기 -다른 장소에 가게 될 경우 부모님께 알리기 부모님에게(국민재난안전포털) ​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하기 (경찰서나 안전드림앱을 통해 등록 가능)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기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 가능) -집 주변, 등하굣길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려주기 (안전드림앱,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 가능)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자녀와 같이 다니기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두지 않기)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기 (유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기기) -아이의 하루 일과와 친한 협력자들을 알아두기 (친구와 그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기) -아이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기 마지막으로 ​ 어른들도 다른 어른들,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요. 더위에 힘들어 지친 분들에게 차가운 물 한 잔 건네기도 해요.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란데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이상한 거죠. 유괴는 아이가 잘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착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흉악범들이 못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흉악범은 아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과민해도 괜찮죠. 교육은 한 번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줘야 하죠. 금전적 유괴는 줄어들었지만 지능화된 유괴가 늘어난 만큼 교육도 다양한 단계적 절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편 ​

3. 아이돌 밀실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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