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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바람 시 바람난남편 고소해서 응징하는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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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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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남편 고소하는 단계적 절차 있나요?

이미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아내를 둔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피해를 입은 유부남의 아내 측에서는 민사 고소를 진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진행 방식으로 유부남바람응징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 형사 고소 에, 바람난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평균 1,000~3,000만 원정도 수준의 민사상 손해배상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징방법이 민사 고소밖에는 없나요?

기존에 '간통죄 형사 고소'라는 아주 유명한 유부남바람응징방법이 있었다 보니, 여전히 바람난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간통죄 조문은 폐지되었고, 지금 현재는 형사 고소 민사 고소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간통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로 응징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혼인관계가 있는 기혼자의 외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일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사상 간통죄의 '간통'보다 민사상 '외도'의 개념도 훨씬 포괄적이죠. 간통죄의 ' 간통 ' - 기혼자와 그의 배우자 아닌 제삼자의 성관계 민법상 '외도 ' -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연인 간 스킨십 수위에 해당하거나 연인 간 정서적 교류에 해당하면 모두 '외도'에 포함될 수 있음

위자료 청구로 유부남바람 응징하는 법

앞서, 유부남바람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보통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000~3,000만 원 정도 선이라는 안내를 드렸는데요.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은 편인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여러분) 본인이 직접 바람난남편 일탈행위 증거를 수집해 주셔야 한다 는 점입니다.
이혼 문제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거싸움이라고도 가능한데요.
단순히 유부남바람사실을 주장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륜 단서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바람난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조사하다다가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가 외도 전부터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를 토대로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승소 시 평균 1,000~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고,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바람난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며 이혼소송 진행한 해결사례

이번에는 유부남바람을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에 부부 공동재산의 60%를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저희 법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건당시,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 1명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엄청 풍족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피고(남편)가 회사 대형 프로젝트를 이유로 자진해서 야근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먼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등, 회사 일에 과하게 몰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비우고 가정과 육아에도 소홀할 만큼 바쁜 피고(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기에, 원고(의뢰인)는 피고 내조에 더욱더 정성을 쏟았는데요.
알고 보니 피고가 말한 회사 대형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였고, 피고(남편)가 야근과 출장을 밥먹듯이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카드결제내역, 남편 휴대폰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던 원고(의뢰인)는 바람난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본인을 몇 개월씩 속여가며 유부남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에 분노한 원고(의뢰인)는 저희 법인에 이번 사건을 이혼소송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법률가는 원고(의뢰인)가 그동안 모아 왔던 증거자료들(문자 내용 캡처, 남편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고(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피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의 가정소홀 및 외도로 인해 초래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이번 사건에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의뢰인) 역시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는 맞벌이생활을 하여 소득이 있었다는 점, 부부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인 전세금은 원고(의뢰인)의 친정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이라는 점, 원고(의뢰인)가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사 및 육아를 성실하게 전담해 왔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재산분할 기여도가 최소 60%는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남편)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의뢰인)에게 이혼성립과 동시에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기여금 55%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원고(의뢰인)로 지정되면서, 매달 피고(남편)로부터 양육비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원고(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유부남바람을 피웠을 때, 바람난남편을 상대로 민사상 고소를 진행하고 위자료 청구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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