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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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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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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명을 내고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간 차등을 두는 건 금지했다.


광고비 지출 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건 수임 전 상담료는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보수액은 기재하지 못 하게 했다.


유형과 내용이 다양한 만큼 사전에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부당한 염가 상담료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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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률서비스 업무 내용과 분야가 다양한 만큼 사전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변호사가보수액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비스 운영자가 변호사 검색 결과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전관예우를 조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변호사에게 최종 지급하는보수액은 공개하지 못하게 한 데 반해 상담료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온라인 법률.


사건정보를 가공·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하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광고에선 각 변호사의 수임 전 초기 상담료는 허용하나보수액표시는 금지한다.


법률 서비스는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사전에보수액을 일률적·정형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보수액.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변호사단체는 원론적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 문제점을.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은 광고비 순서의 검색 결과 표시 금지, 위임사무처리보수액표시 금지 등을 통해 현행 법률 플랫폼의 구체적 위법 행태를 분명히 특정했다“며 ”이는 그간 자본력에 따라 변호사 선택권이.


사건 수임 전 변호사 등과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위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필요한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법률서비스 특성상 사전에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데,보수액을 표시할 경우.


수임 전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호사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수액을 표시하는 것은 싼값에 일단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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